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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및 규정

(사)한국방재안전학회 정관

 

2022. 4. 21 개정

2021. 3. 26 개정

2019. 2. 18 개정
2018. 1. 24 개정
2015. 1. 22 개정
2013. 1. 24 개정
2010. 1. 27 개정
2009. 1. 16 개정
2008. 1. 31 개정
2007. 1. 26 제정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연구 분야)     
제4조(사무소)     
제5조(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제7조(회원의 종류)     
제8조(권리와 의무)     
제9조(회비)     
제10조(자격정지 및 복권)     
제11조(제명)    
제12조(탈회 및 자격상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제14조(임기)
제15조(선출)     
제16조(임무)     
제17조(감사의 직무)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제19조(총회의 소집)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제23조(의결정족수)

 

제 6 장  사 무 국  및  부 설 기 관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제23조(의결정족수)

 

제 7 장  회    계

제27조(적용)    
제28조(재정)
제29조(회계 연도)     
제30조(예산 및 결산)
제31조(기록의 보존)

 

제 8 장  보    칙

제32조(해산)     
제33조(정관의 개정)     
제34조(세부규정 및 시행세칙)     
제35조(민법규정의 준용)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재안전학회(KSDS :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재해, 재난, 안전의 학문적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며, 공공 및 민간분야의 방재안전표준을 수립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보호와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증진을 통한 사회안전연속성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 분야)

본 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등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삼척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공공 및 민간분야 방재안전표준의 수립과 용어의 개발
  • 2. 재해, 재난 및 안전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3.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발간
  • 4.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5.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 자문지도, 평가사업
  • 6.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 7. ISO 방재안전관리규격 도입 및 지원 사업
  • 8. 방재안전관리연구소 설립 및 운영
  • 9. 방재안전교육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
  •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 가. 재해, 재난, 안전 분야 관련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
    • 나. 재해, 재난, 안전 분야의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는 자.
    • 다. 재해, 재난, 안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 라. 재해, 재난, 안전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2. 학생회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재해, 재난, 안전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4. 단체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 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 5.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8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비)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 1.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 2.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종신회비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 나.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자격정지 및 복권)

  •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2.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체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 3. 본 회의 회원 자격정지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탈회 및 자격상실)

본 회를 탈회하려는 회원은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1. 사망
  • 2. 법인의 해산 및 파산
  • 3. 탈회
  • 4. 제명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및 고문
  • 2. 회  장 : 1인
  • 3. 부회장 : 8인 이내(위촉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 4. 감  사 : 2인 이내
  • 5.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 61인 이내

제14조(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기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선출)

  • 1. 회장은 별도의 회장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21. 3. 26 개정)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행정안전부 실·국장 중 2인을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5.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되며 임기 만료시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16조(임무)

  • 1. (회장)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업무분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부회장의 회장 대리순서는 부회장의 업무분장순서로 한다.
    • 부회장의 업무분장은 기획운영, 학술, 사업, 국제협력, 대외협력, 운영, 기술, 교육으로 한다.
  • 3. (감사의 직무)
    • 감사는 학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 1.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 3.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인준
  •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다.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제1항의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학회지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 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 수를 포함시킨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안의 작성
  • 2. 임원의 선출
  • 3. 학회 회무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4. 운영규칙의 제정과 변경
  •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
  • 6. 정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폐기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기타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1. 회장은 년 2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 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자 수를 포함시킨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24조(설치)

  • 1. 본 회는 회원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을 둔다.
  • 2. 본 회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6조(부설기관)

  •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방재안전연구소” 및 “방재안전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 2. 본 회는 부설기관의 직제 및 정원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27조(적용)

본 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2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국고보조금
  • 3. 찬조금 또는 지원금
  • 4. 사업의 수익금
  • 5. 기타

제29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본 회의 회장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며, 사업계획과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사항과 대차대조표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기록의 보존)

본 회의 모든 회계처리는 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해산)

  • 1. 본 회는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부처에 신고한다.
  • 2.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사유재산은 국가, 지방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정관의 개정)

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34조(세부규정 및 시행세칙)

본 회는 정관의 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35조(민법규정의 준용)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2007년 1월26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 3. 본 회의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시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약간명의 기명날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08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09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0년 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3년 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9년 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21년 3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