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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실

[한국방재안전학회] 포상 규정
이름
관리자
날짜
2015.10.22 09:10
조회수
1869

()한국방재안전학회 포상 규정

[제정 2015. 1. 1]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재안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상대상) 본 학회 공로상은 헌신적인 봉사로써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본 학회 학술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본 학회 논문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저술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본 학회 학회장상은 방재안전분야와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대회 논문발표자에게 수여한다.

3(수상후보자 추천) 본 학회 공로상,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후보자는 학회소속 위원회(포상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기관, 또는 3인 이상 정회원이 추천한다.

본 학회 학회장상 수상후보자는 학회소속 위원회(포상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기관, 심사위원, 본인 또는 3인 이상 정회원이 추천한다.

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후보자는 학술분과 좌장 및 정회원이 학술대회 논문발표를 대상으로 추천한다.

정부 훈포장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위원회가 추천한다.

4(포상위원회) 수상후보자 심사와 선정을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둔다.

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위원[논문집편집위원장, 학회지편집위원장, 부회장, 이사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포상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때 심사기준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간사를 1인 둔다.

5(심사대상 연구실적) 본 학회 공로상은 본 학회의 발전 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학술상은 정회원이 한국방재안전논문집 및 SCI(E)급 이상의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학술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의 논문상은 정회원이 한국방재안전논문집에 발표한 연구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 학회장상은 방재안전분야 연구업적과 학회 기여도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정부 훈포장은 본 학회 발전 공로와 연구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6(수상자 선정) 추천된 부문별 수상자는 포상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포상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면, 학회장은 이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당해 부문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7(시상) 본 학회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학회장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 우수논문발표상의 시상은 학술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8(시상의 취소)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상을 취소한다.

수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에서 시상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9(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